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