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협박' 3억 뜯긴 손흥민…재판 증인석 섰다

입력 2025-11-19 13:09


축구선수 손흥민이 임신을 빌미로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한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일반 방청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약 50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협박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씨는 연인이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 및 낙태 관련 내용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손씨에게 추가로 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모두 구속 기소했으며, 양씨는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