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 못 쓴다던 '9월 통계'…국가데이터처 "적법한 업무면 이용 가능"

입력 2025-11-19 14:10
수정 2025-11-19 16:35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주택 통계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사전에 받은 통계를 적법한 업무상 이용할 경우 위법이냐"는 질의에 국가데이터처는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10·15 대책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통계 주무 부처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9월 통계의 포함 여부는 규제 지역 지정의 판도를 흔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9월 통계를 포함할 경우 서울 중랑과 강북, 도봉, 금천, 성남 중원, 의왕, 수원 장안과 팔달 등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6~8월 주택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7~9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결괏값을 미리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빼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심의 위원들과 9월 통계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관계 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 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위임·위탁기관은 소관 분야의 통계 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 기관에도 포함된다고 했다.

10·15 대책의 위법성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국가데이터처의 판단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외부에 발설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 2 취지에 맞게 제공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