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