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 이시아강변로에 설치된 시가 1천800만원 상당 단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자,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50분께 카메라를 뜯어낸 뒤 차량 뒷좌석에 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