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

입력 2025-11-12 19:02
올해 4번째 포상금 지급 올해 평균 7,890만원 포상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올해 4번째 포상금 지급이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혐의자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모두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해 평균 7,89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3,240만원의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된 자료 등을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