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인센티브 속도...배당세율 차등화도?

입력 2025-11-12 17:42
수정 2025-11-12 23:56
ISA·IRP 제도 손질할 듯…이르면 연말 공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시에 세제 당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적용되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장기 투자자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의원 발의가 돼 있는 ISA 세제 감면을 키우거나, 또는 IRP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현재 ISA는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거죠.

지금 제도로는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낼 수 있고, 최종 손익합산 200만 원이 비과세, 이를 초과하면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를 납입액 한도는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온 상태고요.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가령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단순히 투자 기간에 치중하기보다는 넓은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추가로 예상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관건은 일반·소액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여부입니다.

앞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 지적을 받고 있죠.

애초에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투자자들에게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사람들이 받은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종합소득 8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가져가, 개편 제도가 일부에 집중되죠

고배당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내려,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항인 만큼, 기재부는 그에 걸맞은 규모와 개인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대책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기획재정부가 매년 1월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만큼,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