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5-11-12 14:1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학폭 피해 복수심에 따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