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낮이나 심야 시간대에 카페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약 1만밧(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새 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11일(현지시간) 태국 일간 네이션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음주 금지 시간대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식당·카페 등은 이 시간대에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단 허가받은 술집과 호텔 등 일부 장소만 예외로 인정된다.
그간 태국은 해당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했으나, 소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정책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이번 규제를 피해갈 수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1~8월 태국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 대비 7% 감소하는 등 이미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최근 태국의 이번 음주 소비자 과태료 부과 정책과 관련해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가 음주 금지 시간대에 술을 팔지 않아도 손님이 그 이전에 산 술을 금지 시간대에 마셨다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등 실제로 법을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팔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업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