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 179억원 부과

입력 2025-11-10 18:16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 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감봉, 견책, 주의 등도 통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영업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무자격자 금융투자상품판매·부동산투자자문 업무 등을 적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 2,000만 원)을 판매하며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했다.

구체적으론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전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품제안서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다.

또,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PB는 '이탈리아 정부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 등이 기재된 자체 안내 자료를 만들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며, PB들에게 펀드 만기에 맞춰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제안서를 활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펀드는 차주(CC)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중단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다.

하나은행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95개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1,316건(3,639억 7,000만 원)을 판매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129개 영업점은 이 기간 동안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며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른 투자자성향으로 전산 입력했다. 92개 영업점은 319명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며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로 높였다.

이 외에도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 기명 확인 누락, 투자자 설명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등이 다수 적발됐다.

게다가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투자자문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8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자격 PB 8명이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사모펀드 1,055건(1,550억 6,000만 원)을 투자 권유했다.

또, 43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 48명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주가연계펀드(ELF) 72건(33억 2,000만원)을 투자 권유했고, 39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덱스펀드 81건(7억 9,000만 원)을 투자 권유했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건(수수료 15억 2,000만 원)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이 타 직원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 789억 9,000만 원 상당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당행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의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라며 "이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과태료는 2023년 3월 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관련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자격과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