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할보한 50대男, '벌금 미납' 수배자였다

입력 2025-11-10 17:13


속옷 차림으로 골목을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상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