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알바 지원했을 뿐인데"…개인정보 털렸다

입력 2025-11-10 11:08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와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일부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탈취된 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거나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데 사용돼,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8건이며, 이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후 센터 안내를 받아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무단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365센터 온리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말 당근마켓과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대응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후 당근마켓 측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위피 측도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