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1~12월 두 달간 상장사 15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은 과거 교육 기회가 적었던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진행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위반사례와 제재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함께 강화된 제재 내용도 집중 안내한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는 물론,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행정제재가 적극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교육 대상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과거 교육 여부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총 15개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6곳,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포함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