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들 방 창문 못 열게 못 박은 아빠…아동학대 무죄

입력 2025-11-09 12:47


겨울철에 자녀가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은 계부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7세 의붓아들 B군이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잔다는 이유로 창틀에 나사못을 박아 창문을 여는 것을 제한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박은 못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환기나 통풍은 가능할 만큼 창문을 여는 것이 가능했던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모친 C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군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는 일이 종종 있었고, 한 뼘 미만이긴 하나 창문이 열렸다는 점과 A씨와 B군이 서로 합의하고 나사못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B군의 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못을 박은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군의 늦잠을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B군과 C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또 다른 자녀 D군(10) 앞에서 아내 C씨와 언쟁을 벌이며 욕설을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