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재개발조합장의 흉기 난동으로 다친 3명 중 1명이 결국 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과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다.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