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위법성 있어”

입력 2025-11-05 18:19
수정 2025-11-05 18:21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에서 계획을 승인하면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제재 결정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이유로 비계량평가 4등급으로 부여하고 이를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롯데손보에게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추진해 왔고,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4 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며 "당사는 평가 메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고, 현재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ORSA 도입을 예정 및 유예 중"이라고 했다.

이어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며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손보 측은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