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8배 뻥튀기' 630억 이득 챙겨…실형 위기

입력 2025-11-05 17:24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을 허위로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약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무자본 인수한 이후 이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오르자 차명 보유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KH필룩스의 주가는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7,150원으로 약 8배 폭등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