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의 요청에 반말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 안에 머무르던 중,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C씨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차관리원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