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광주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음주운전 등을 무죄로 봐 형량이 줄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쳤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도주한 것이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이라면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김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오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