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킥스비율 권고치 웃돌았지만...적기시정조치 기로

입력 2025-11-04 15:35
수정 2025-11-04 15:43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안정적 경영실적과 체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강행할 경우 가장 낮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매겼는데 이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제재를 받게 되면 롯데손보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해 6월말 지표를 토대로 한 검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롯데손보의 경영지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4일 공개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 늘었다. 투자영업이익은 924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를 기록해, 6월 말의 129.5%에 비해 12.1%p 상승했다. 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10%p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대목은 롯데손보가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유가 40%를 차지하는 비계량 부문 때문이라는 점이다.

당시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특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ORSA는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평가·모니터링·통제·보고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뜻한다.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ORSA 도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가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유예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계량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면 2007년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은 물론 추후 영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 실사를 진행해 왔고 현재 가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롯데손보의 상품 판매를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