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신설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 탐사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국토안전관리원에 직권 조사 권한을 위탁해 지반 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굴착 공사장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랑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