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이 행인을 물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법원이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4차례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과 택배기사 등을 잇따라 공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한 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전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도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