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본격 논의...최고세율 25%로 낮추나

입력 2025-11-03 15:43
수정 2025-11-03 15:43
<앵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이달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본격화된다고요.

<기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아래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강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의 35%보다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 세율을 25%로, 안도걸 의원은 30%로 제안했으며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최고 세율을 25~3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최고 세율 외에 다른 쟁점도 있나요?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배당성향이 40%이거나, 배당성향 25%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5% 성장’ 조건을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상장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건이 빠질 경우 제조업 중심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기간 중 구윤철 부총리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혀 전향적인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관련 논의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돼 있어 법정 처리 기한인 이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는 11월 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