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근무복을 착용한 채 어른 행세를 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까만 선글라스에 시내버스 회사명이 적혀있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을 찾아 담배 2갑을 찾았다.
영락없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었다.
50대 편의점주인 A씨는 선글라스 때문에 이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듯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약 2시간 후, 같은 복장을 한 남성이 다시 나타나 담배를 구매하려 하자, A씨는 의심을 품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추궁 끝에 이 남성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B군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후 B군이 다른 편의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입고 있던 셔츠를 압수했다. B군은 항의하며 셔츠 반환을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2시간 전 담배 판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규정에 따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선처했으나 이와 별개로 A씨의 편의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됐다.
담배사업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한 달, 3차 적발 시 담배소매업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산구는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