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에 발맞춰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른바 ‘전력망 3법’을 발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민간 자본이 전력망을 조기에 건설하고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을 완공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한 뒤 한전이 운영하는 ‘BT(건설·양도)’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운영 주체와 시설 소유자를 한전으로 명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러한 BT 모델을 싱크홀 예방, 상하수도 개량사업, 탄약고 이전 등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공공사업 분야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단지 내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도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 “민간 자본을 활용해 조기에 건설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구조로 속도와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