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입력 2025-10-29 17:41
수정 2025-10-29 17:52


한국에너지공단은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용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 본인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지원되며,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약 5천 세대를 직접 찾아가 돕는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와 집배원이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에너지바우처 복지 등기'를 실시해 신청률과 사용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사장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한파로 인해 건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