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공시 확대 추진

입력 2025-10-29 15:22
수정 2025-10-29 17:54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진단서 위·변조 등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만큼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지난 1여년간의 주요 성과도 공유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됐던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도 성과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천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