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1심은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는 내용으로 나눈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