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본다. 미호강 제방은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시장은 개인에게 소송을 건 것은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참사 책임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만으로는 완전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등은 이번 소송으로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만 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