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대부 '대리입금' 수법...수고비 받고 지각비 뜯어

입력 2025-10-27 06:45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인 '대리입금'이 최근 SNS에서 횡행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에게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해주고 단기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이는 SNS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이들은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식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다.

청소년들은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시는 수사반을 편성해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 수사 대상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