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다시 돌아간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가 그 시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 명칭이 옳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사전상 정의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것이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한편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