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 결정은 아직

입력 2025-10-23 17: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심사했고,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검토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차 논의를 거쳤고, 이번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따라 안전성이 담보된만큼 계속운전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조가 바뀌면서 한수원은 가동 중단 전인 같은해 3월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이날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함께 계속운전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