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한도는 호당 2천만원 상향되고 금리는 최대 0.3%포인트(p) 인하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3.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7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는 3.0~3.8%로 각각 조정됐다.
조정된 조건의 대출은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해 사전 안내도 지원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