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美 '비자수수료 1.4억' 대상자 '확정'

입력 2025-10-21 12:48
수정 2025-10-21 13:17
USCIS "해외 거주 신규신청자만 적용"


미국이 최근 발표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혼란이 확산되자 내놓은 세부 지침이다.

USCIS는 공고에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로써 미국 내 고용주들은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조치가 갑자기 발표되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