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항공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어제(20일) 정기회의를 갖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인천-시애틀·호놀룰루·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김포·광주→제주, 제주→김포·광주 등 국내 4개 등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곳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등의 구조적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파리·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넘겨졌다.
아직 남아 있는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경쟁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한 번에 이전 절차를 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분산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