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불안' 억울한데...이용자들 위약금 내고 해지

입력 2025-10-21 09:29


KT 이용자들 중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이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까지 내면서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천72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 총액은 923만원이었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을 낸 끝에 KT 가입을 해지했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천235명이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이는 19명인데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피해자 중 187명이 유심 교체를 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것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박 의원이 질의하자 KT는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SKT 해킹 때 조치와 KT 사례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 사고 당시 초기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검토가 이루어져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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