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이웃에 개 풀어 공격한 60대 결국

입력 2025-10-19 10:21


키우던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의 한 주택 앞에서 개를 시켜 이웃인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공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속적으로 "물어"라고 명령했고,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문 일에 악감정을 품고 개를 훈련시켰으며,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훈련된 개의 공격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건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사과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