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추석 연휴에 '막차 매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나타났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이후 5일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거래량은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경기도에서도 안양시 동안구 59건, 용인시 수지구 48건, 하남시 41건, 수원시 팔달구 18건, 성남시 분당구 15건, 과천시 10건 등 거래가 활발했다.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