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기준을 강화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대략적인 분담금액만 제시해 사업비 타당성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고, 장래 과도한 추가 분담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면 모집 신고가 가능해 발기인은 초기 투자와 사업 의지 없이도 손쉽게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의 50%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9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공고문에 수지분석표(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금융비용) 등 추정 사업비 관련 자료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