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10일 전 중국에서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남편이 기대보다 적은 용돈을 건네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며 "앞서 남편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부여했고 2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을 줄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