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내 집 한 채'까지 규제한다 [10.15 부동산대책]

입력 2025-10-15 18:04
수정 2025-10-15 18:14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구 단위를 넘어 시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3중 규제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간단히 말해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무주택자와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여기에 6.27 대책에서 최대 6억원으로 낮아졌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지금까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받을 경우 일률적으로 6억원 한도가 적용됐지만내일부터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세분화한 겁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한국부동산원 가격,KB부동산시세의 일반 평균가등을 활용해 판단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됩니다.스트레스 금리는 DSR산정 시 대출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더해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이를 적용하면 실제 이자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한도는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상관없이 대출금리에최소 1.5%를 가산했지만, 내일(16일)부터는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한해 최소 3%를 더해DSR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15%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 1억 원인 A씨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금리 연4%에 규제지역 내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억 8700만원까지 한도가 나왔지만내일부터는 5억 1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8600만원, 약 15% 가량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당국은 1주택자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다만 이 부분은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가 이미 2억원으로 묶여있어서,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

또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비조정대상지역 3%), 3주택자는 12%(비조정대상지역 4%)로 각각 급등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배제되는데요.이 조치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는데, 갭투자도 못 하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27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주택 매수를 위해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서울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발표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응하진 않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갑자기 말을 바꿀 만큼 시장 불안이 심각해졌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수도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긴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되 어디가 오를 때마다 바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핀셋 규제로 일관하다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에 더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경험한 문재인 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유의미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로 노선을 튼다는 건 결국 또 심리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만든 거나 다름 없는데, 이러면 계속 불안할 것 같은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유례없는 초강력 규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책에 대한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을강미선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브리핑>

전문가들은이번대책으로 단기적인 거래위축과 상승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더 크고 깊었습니다.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점쳐집니다.

전세를 낀 매매가 막히고월세 전환이 빨라져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규제로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규제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의 정면충돌입니다.

자산 불평등이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거래 단절이 곧중산층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금부자들의 거래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핵심 지역 쏠림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모든 자산가격이 오르고있는지금 부동산만 주저 앉히는 정책이 통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집값 규제가 아닌 자산 이동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지만,넘치는 유동성을 규제로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전·월세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

정리하면,단기 불장은 잡힐지언정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은 줄지만그게 신고가 거래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집값에 따라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상 정부가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정해준 셈입니다.

현재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천재적 한 채,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엔 빠졌지만 향후 보유세 인상 등의 세금 규제까지 예고된 만큼 당분간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