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상태가 영"…하자·계약 불이행 급증

입력 2025-10-15 13:17


신축 아파트 입주 후 계약한 옵션과 다른 시공이 이뤄지거나,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시공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 142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이다. 주로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는데,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입주 전 점검 시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부위뿐 아니라 집 전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견본주택의 전시 모습이나 직원 설명 내용 등도 촬영·녹취해두면 향후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