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6일(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들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차단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반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 이를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으며,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