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톤(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4월 중국 선박과 중국운항 선박 대상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기업·단체·개인 소유 또는 운영 선박과 이들의 지분 25% 이상 보유 기업 소유·운영 선박, 미국 국기 게양 혹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 미국 관련 선박이다.
입항료는 항차별 부과된다. 14일부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17일부터는 640위안(약 12만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어 2027년 4월 17일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에는 1,120위안(약 22만3,0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미국 USTR이 올해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하며 "해운협정을 심각히 위반한 조치로 양국 해상 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대해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며, 2028년까지 이 금액을 순차적으로 140달러(약 19만9,000원)까지 인상한다.
중국의 이번 입항료 부과액은 미국보다 약 10% 높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