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가능 귀책"...입법조사처 의견

입력 2025-10-04 16:51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벌어진 KT가 전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해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정황상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회사의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범죄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의 행위가 지목됐다.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있어 피해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등을 들어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입법조사처는 봤다.

다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