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차 조사 종료…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입력 2025-10-03 19:45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조사가 3일 마무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