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사기 직전 A씨의 부친은 보유 주택을 매각했고, 해외 주식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었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주택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산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먼저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자다. 소득과 재산, 직업 등을 고려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조사한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구매한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한다.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와 고액 월세를 내는 호화 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살펴본다.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매매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 가장매매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