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가맹점 상생 강화"

입력 2025-10-01 14:58


메가MGC커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도 없이 전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