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수혜"

입력 2025-10-01 12:25
수정 2025-10-01 14:41
새도약기금 출범…5천만원 이하 빚 탕감 개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히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환 능력이 일부 있지만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연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소각이 이뤄지고, 일반 대상자에 대한 실제 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기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빚 일괄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잃은 이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