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내던진 엄마…"이럴수가"

입력 2025-10-01 09:49
수정 2025-10-01 10:32


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골절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들 B(3)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거주지에서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그는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

또 B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 3세인 자녀를 학대하면서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양육 방식으로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